
금번의 문책대상 현직공무원은 검찰에서 기소한 83명은 물론 기소유예 처분자 6명을 포함한 총 89명이며, 전국 14개 시․도 60개 기관에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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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 사 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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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 ○ 지공법 제57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활동 금지) ○ 지공법 제48․49․55조(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 |
행정안전부는 금번 사건이 정부수립 이래 초유의 공무원들의 집단적 정당가입 사건임을 감안하여 일체의 관용 없이 전원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먼저 검찰에 의해 기소된 83명은 관련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하여 공무수행에서 즉시 배제하고 조속히 배제징계(파면․해임)할 방침이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된 6명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자들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중징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3.20 소위 전공노 출범식, 5.15 소위 전공노 노동자결의대회를 기획․주도하거나 참여를 선동한 지부장급 간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토록 했다.
금번 비위공무원 조사시 검찰수사 자료가 뒷받침되는 점을 감안해 최단 시일내 징계조치하되, 관련 법령에 의거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일괄 징계토록 했다.
아울러, 표창감경 또는 정상참작 감경처분을 금지하고, 비위혐의자가 징계면탈을 위해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에 의원면직 처리도 금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0 (금)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와 시․도 감사관 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해 이러한 정부방침을 통보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전 공무원에게 관련 법령을 주지시키고, 각급 기관별로 정당가입 금지 등 직장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일은 정치적 중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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