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시내 기자]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분쟁조정 기구가 확대되며 가맹점사업자 협회(단체) 구성이 쉬워지도록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이 확대되면서 일부 가맹본부가 영세한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2008년 말 가맹본부 수 2,426개, 가맹점 257,274개, 상시종업원수 100만명으로 매출은 약 77조원, 전체 도,소매업 매출액의 약 19%, 업체 수의 약 31%, 종사자 수에 약 45%에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에서 지난 3~4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영업시스템이나 노하우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가맹본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맹계약체결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부당 횡포에 대처하기 위해 업종별로 협회(단체)를 설립하려해도 가맹본부로부터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피해액은 대부분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이중 법원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1. 4% 밖에 안되며, ‘조정기구’를 이용하려 해도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곳으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업소의 14%만이 조정을 신청해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의 우월한 정보력과 자본력을 가진 가맹본부가 계약내용 외에 시설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원,재료의 독점적 공급권을 이용하여 공급가격을 주변시세보다 과다하게 인상하고, 재계약을 핑계로 불필요한 리뉴얼을 요구해 그동안 번 수익금이 한꺼번에 시설비용으로 흡수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귄익위는 앞으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려는 가맹본부는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여 영업시스템이 검증된 경우에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사단법인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분쟁조정기구를 4개정도 확대 하고 조정의 효력도 ‘민사상 화해’에서 ‘재판상 화해’로 실효성을 높이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협회나 단체의 설립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 영세가맹점사업자의 피해 구제가 용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가맹본부가 계약내용 이외에 추가로 시설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광고비의 사용목적과 분담비율, 사용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사후에 통보하며 편의점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개선하는 등 5월중 개선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을 개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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