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3. 31. 현재(단위 : 건)
구분 |
계 |
1월 |
2월 |
3월 |
총계 |
629 |
53 |
65 |
77 |
‘10년도 1/4분기 발생 |
185 |
49 |
62 |
74 |
2009년도 |
428 |
4 |
3 |
3 |
2008년도 |
16 |
- |
- |
-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미미하였으나 2009년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등급 상향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이의신청 건의 94.3%가 장기요양인정관련 건으로 분석되고 있다.
‘요양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와 같이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서비스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질병의 중증도나 ‘요양이 힘들겠다’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 등을 이유로 등급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인정관련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최대한 확인하기 위해 90%이상 현지 방문을 통한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도 1분기의 인용률은 14.4%로 2009년도 전체 인용률 12.1%보다 2.3%p 높으며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법정처리기한(60일) 내에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신청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신청자 및 인정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의신청 건의 유형이 장기요양인정에 관계된 것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 등으로 다양화되고 그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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