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몽골정부의 요청에 따라 11일부터 4일간 권익위 회의실에서 몽골 부패방지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도조사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하는 몽골 공무원들은 권익위의 청렴도평가정책을 몽골에 도입하기 위해 심층적인 교육연수를 받고, 현재 개발중인 공공부문 청렴도평가기법에 대해서 권익위의 조언과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이영근 권익위 부위원장은 워크숍에 앞선 몽골 대표단과의 접견 자리에서 “양 기관간 반부패정책협력을 통해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부패예방정책과 제도가 몽골의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0년 2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체결된『한-몽골 반부패협력 양해각서 (MOU)』이행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며, 권익위와 몽골 부패방지청은 11일 오전 한-몽골 반부패 협력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2010~12년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이 사업계획에 따라 향후 3년간 몽골은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의 정책을 지원받게 되며 고위공무원의 교환방문을 통해 양 기관은 각각의 우수 기능과 역할을 상호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청렴도평가정책을 인도네시아, 부탄, 태국에도 지원한 바 있으며, 몽골이 권익위에 MOU 체결을 요청한 것도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외국에 성공적으로 도입된 것에 주목하고 정책역량배양을 희망한 결과이다.
몽골은 특히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 미 국제개발청(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등 국제기구가 반부패 관련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추진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몽골대표단의 워크숍 참가 역시 세계은행과 권익위가 협의하여 지원이 결정된 사례이다.
권익위는 청렴도평가 등 우리의 반부패청렴정책이 몽골에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러한 활동이 한국의 반부패정책은 물론 개도국 대상 기술지원 역량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몽골 부패방지청(IAAC)은 의회소속 독립기관으로, 1)부패예방 인식제고 및 교육, 2)부패 예방 조치 이행, 3)부패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정보 수집, 4)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시행 및 5)부패 원인 분석 관련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적 부패방지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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