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대전 00구에 납품되는 관급자재비가 위법,과다 지급되었다는 부패 신고를 접수해 부패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해 최근 기소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전 ○○구 ‘생태하천조성 및 하수관거정비 공사’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계량업소, 책임감리원과 공모해 계량증명서의 조경석 수량을 부풀리거나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공사현장 책임감리원 등에게 제출하고 책임감리원이 허위로 납품확인 해주는 방식으로 구청으로부터 관급자재비 8,700만원을 편취한 내용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납품업체가 납품기한까지 조경석 11,791톤을 납품하지 않고도 허위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부 납품한 것처럼 구청을 속여 3억 2,4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구청 공무원과 책임감리원 등은 알고도 물품납품 영수증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사실도 있었다
납품업체는 계량소로부터 실제중량이 기재된 계량증명서와 중량이 부풀려진 허위 계량증명서를 이중으로 발급받아 평상시에는 허위중량이 표시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고, 실제중량이 표시된 계량증명서는 감독기관의 현장점검에 대비해 발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감독기관은 수시로 운반차량의 실중량을 현장 점검해 관급자재비 허위 청구로 인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사현장에 운반중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근장비를 별도 설치해 계량증명서 수량대로 납품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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