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공공기관을 상대로 납품이나 공사대금 또는 정부지원금 등을 편취한 업체들에 대해 13억 1천만여 원이 환수조치되고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 9명은 총 2억 1백만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된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20억원의 범위내에서 환수금 등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KS 인증 국산 상수도관 대신 값싼 중국산 주철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해 차액을 챙긴 모 공업(주)의 비리를 신고해 업체가 편취한 6억 1천만여 원이 전액 환수되면서 8천71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대표이사 등 3명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됐다.
또 ○○시의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수주받은 ○○건설(주)은 당초 설계서와 다른 저렴한 공법으로 시공하고 감리를 맡은 (주)○○종합건설은 이를 설계서대로 시공한 것으로 허위 감리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대금차액 4억 6천895만 원을 편취했다가 편취금액은 전액 삭감되고, 현장소장과 감리사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이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7천165만여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회계직 공무원의 직무를 이용한 공금횡령’, ‘○○구청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교도소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건의 신고자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자들의 용기있는 신고로 2002년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117건에 187억여 원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19억 7천만여 원을 지급했다. 이중 2008년 2월 권익위 출범이후 지급된 보상금은 11억 7천193만여 원이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신고자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원상회복을 명령해 신분을 보장하고, 경찰관서를 통해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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