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장민서 기자]
이르면 4월 말, 공공부문 모바일 응용서비스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추진함에 따라, 특정 단말기 운영환경에 종속되지 않도록 ‘모바일 응용서비스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모바일 응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 웹(Mobile Web) 및 모바일 앱(Mobile App)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응용서비스를 모바일 웹(Mobile Web)으로 개발할 경우 일정한 기준만 준수한다면 다양한 단말기 플랫폼 및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브라우저 기동 및 데이터 전송량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응용서비스를 모바일 앱(Mobile App)으로 개발할 경우 실행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 단말기 기종 및 플랫폼에서만 동작되는 단점이 있다. 즉 동일한 응용서비스를 각종 단말기 기종 및 플랫폼 별로 중복 개발·제공해야 한다.
또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웹(Mobile Web)에서 브라우저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바일 웹 개발자가 실제 개발환경에서 지침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매뉴얼도 제작·보급한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바일 응용서비스는 아이폰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소수 단말기 이용자들의 서비스 접근 제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에 종속된 우리나라 유선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기존 웹사이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공공이 제공하는 응용서비스가 특정 단말기나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4월 28일(수)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모바일 표준화 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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