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신서경 기자]
학교 스카우트의 하계수련회에서 수영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초등학생에게 서울특별시 학생안전공제회가 보상(공제급여 지급)해 주라는 시정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학교안전사고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청소년 단체 활동(예-스카우트) 사고를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과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활동’중의 사고로 판단해 사고학생에게 보상을 해주라는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초등학생의 보상민원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해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학교안전법의 입법취지이자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취지이다”며 스카우트 수련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른 활동이며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초등학교 소속 교사가 학생을 인솔해 행해진 활동이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단체 활동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이 명확해지고, 이로 인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앞으로 청소년단체 수련회 활동에 더욱 안심하고 참여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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