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금)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두 전직대통령의 서거로 ‘국장·국민장’을 치르면서 장의형식의 구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비하고 대상자 결정요건 모호 및 구체적인 장의범위와 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아 혼선과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場)을 마련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만들어 형평성 논란 등 사회적 갈등과 낭비를 줄이고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행정안전부 이재풍 의정담당관의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의 개정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주제발표 후,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토론 및 방청석의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청회 결과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한 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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