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신서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안양시 인사위원회가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19일간 직장에 무단결근한 라모씨(지방세무7급, 경기 안양시 만안구 근무, 구 전공노 정책실장)에 대해 의결한 정직3월이 과소하다고 판단, 안양시장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재심사토록 요청했다.
안양시 만안구에서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상기 공무원의 19일간 무단결근에 대해 안양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며 동 인사위원회에서는 올 2월 10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위반으로 정직3월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행안부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시 장기간 무단이탈한 경우 통상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으로 처분하고 있다.
특히 6일간 단기간의 무단결근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례(대판91누4157, ‘91.12.13)는 물론 노조활동과 관련해 1일간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에 대한 해임도 정당하다는 판례(대판 2006두19211, ‘07.5.11)가 있어 안양시 인사위원회의 이번 징계 의결은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안양시 인사위원회의 동 건 징계의결이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과 형평성에 위배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이 예상되는 등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징계절차)에 의거 안양시로 하여금 상급기관 인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토록 했다.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2조(징계절차) 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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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아울러 행안부장관은 피징계자인 라모씨가 이번 징계사유 이외의 추가적인 무단결근(‘09.12.22~’10.2.12, 34일간)에 대해서도 상급기관 인사위원회의 재심사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조치할 것을 안양시장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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