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희망근로사업에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했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도 사업의 내용 및 근로능력 여부를 판단해 사업에 참여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2010년 희망근로사업 지침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인 세대원은 사업 참여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5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증 장애인은 사업참여가 불가하도록 했던 지침을 수정해「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단위사업별 사업내용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가능 하도록 변경해 참여자 선발과정에 적용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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