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Project Financing, 이하 ‘PF사업’, 공공이 개발한 상업지역에 공공의 신뢰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한 대규모 복합건축 개발모델)의 원활한 사업진척을 위해 타당성 조사 도입과 사후관리 및 운영강화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공공편익시설의 적기 공급 및 토지활용성 증대 등의 공공성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에 따른 세제 감면 혜택, 건설사의 장기적 수주 물량 확보로 인한 수익성이 결합돼 PF사업이 확산 추세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발주사업에 철저한 타당성조사를 거치게 하는 등 사업체계를 정비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100조원 규모에 육박한 PF사업의 발주규모(권익위 추산 30조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PF사업은 경기악화에 따른 자금조달 문제와 대규모 미분양으로 시공이 지연되거나 입찰업체가 없어 공모 유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앞으로 철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공급가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또 사업협약 변경요건을 명시하는 등 사업 체계를 정비토록 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그 성패 여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 및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PF사업의 각 단계별로 공모기간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토지금액 부담 저감 방안을 모색하며 공공기관 출신 위주의 경영진에 대해 전문 경영관리 능력을 확보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해양부나 광역지자체에서는 PF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 추진을 조정․관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PF사업은 유수 건설사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할 경우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사업의 각 주체들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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