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채용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자치단체 인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외부 인재의 공직임용 문호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계약직규정 개정은 계약직의 처우개선을 통한 동기부여방안을 마련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채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동안 계약직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대폭 손질, 업무능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될「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개정안을 살펴보면 계약직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부터 남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허용하던 것을 6개월만 남아 있어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에게는 5년 내 계약연장시 인사위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시․도공무원교육원에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 개설 운영해 지방계약직공무원이 새로운 지식 및 기술 등을 습득,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이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계약직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의 사유로 임용권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 신분상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직무몰입도를 높이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직공무원 개정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처우가 한층 향상돼 소속감을 가지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 공직 내에 외부전문가의 문호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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