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는「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올 11월 19일 공포,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지급되며 2009년 10월 현재 월 6만9천여명에게 283억원의 장애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장애등급의 판정은 후유장애가 고정된 시점에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장애심사규정을 대폭 개정해 판정기준을 완화하고 장애판정 절차를 합리적이면서도 편리하게 개선했다.
개정안은 의학분야별 전문의 37명을 포함한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해 그간의 민원사항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17회의 의학자문 심의를 개최한 결과 마련됐다.
장애등급 관련 주요개정 내용은 안면의 심한 추형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 및 대인관계가 제한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므로 정도에 따라 장애 2~4급, 장기(폐,신장,심장,간)이식에 대해서는 외부조직 이식으로 면역억제재 복용등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장애4급을 인정한다.
또 눈의 안구적출술 시행시 수술일을 완치일, 백내장은 수술적 치료 후 시력 장애가 남은 경우에 한해, 후두 전체 적출시 해부학적 결손을 인정해 언어기능 평가 없이 장애2급을 인정한다.
현재는 척추의 병증이 확인되는 경우 환자 스스로 구부릴 수 있는 운동각도를 측정해 장애등급을 판정하는데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 불공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척추의 경추,흉추,요추 부위 중 어느 부위에 몇 개의 고정술을 시행하였는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개정했다.
또 팔‧다리의 주요관절에 인공관절을 치환한 경우 발전된 의학기술을 반영해 1년6개월 동안 관찰, 예후가 나쁜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된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은 2010년 2월 19일 이후 장애연금을 청구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재심사시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 밝혔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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