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종사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의 설립 허가에 따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고경화)가 11일 서울 용산구 소재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제사업을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 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맞벌이 가정 등이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보육시설 및 이용아동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도 증가해 최근 5년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이 평균 3,770건에 이르는 등 국가의 보육책임 부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사망/부상 평균 : 11명/3,772건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등의 경우 반드시 상해 및 배상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민영 보험상품의 경우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보장이 배제되는 등 그 보장 범위가 좁아 각 시설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쟁송 사건처리나 보상한계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행 민영보험체계를 극복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를 신설해 올 10월 22일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설립을 허가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기존 만영보험 상품과의 경쟁을 통해 낮은 공제료와 보장범위 확대를 기반으로 피해보상체계의 합리화 및 안전교육 등 예방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제료는 영유아 1인당 연간 4,890원이고 그 보장한도는 1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원으로 치료비의 90%까지 보상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설립은 보육시설 안전사고 지출비용 감소 효과를 유발하고 공제료 인하, 보상범위 확대 등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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