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현재 신종플루백신을 포함해 법정전염병의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사망한 경우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속한 역학조사 및 주치의사의 임상적 판단 결과, 원칙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이 명백하거나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아닌 경우에는 부검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모야모야병에 의한 사망이 명확하며 지난달 28일 사망사례도 의학, 약학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각계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원칙적으로 부검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다만 백신과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이라도 보호자가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을 사망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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