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화물차로 등록돼 있으나 2006년 1월 1일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되는 ‘자동차세 과세 특례’를 개선해 올해까지 적용해 온 화물차 세액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자동차세 과세 특례 제도는 분류 기준 변경 차량(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미만 차량)이 2006년 이후에 등록하는 경우는 승용차세액을, 2006년 이전에 등록한 경우는 화물차세액을 적용받는 데 따르는 과세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12월 신설됐다.
2006년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해 올해까지 화물차 세액을 적용한 후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세액을 인상해 2012년 이후에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대상차량은 갤로퍼밴, 코란도밴, 다마스밴 등 16종 36만여대다.
그러나 2㎡미만 화물차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액을 적용하는 과세 특례 제도는 과세 형평성, 등록ㆍ과세 행정의 일관성, 세부담의 적정성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우선 2006년 이후 2㎡미만 화물차가 단종됨에 따라 차량 분류 변경에 따른 과세 형평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 취지를 상실한 것.
또 2㎡미만 화물차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상에는 화물차로 등록돼 보험료, 정기검사 등에서 승용차보다 불이익을 받는 반면 자동차세는 승용차로 과세돼 화물차보다 많이 납부하게 돼 불합리한 이중 부담을 초래한다.
또 특례 적용 차량이 내년부터 승용차 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되면 세액이 기존 화물차 세액 대비 4~14배까지 급격히 증가하게 돼 납세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과세 특례 제도를 개선해 2006년 이전에 등록되고 2006년 1월1일에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대해 향후에도 올해와 같이 화물차 세액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과 과세가 일치하고 대상 차량은 보험료, 정기검사, 자동차세 등을 화물자동차 기준으로 일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자동차세가 현행 화물차 기준으로 계속 적용돼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해당 차량을 주로 생업용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생계 지원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통해 화물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연말까지 각급 시․도 및 시․군에 표준조례안을 통보하고 지방세법(부칙)을 개정해 2011년 이후에도 화물차 세액을 지속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금번 과세 특례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의 등록과 과세를 일치시켜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대상 차량을 서민들이 생업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서민경제 보호 효과도 클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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