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2월 1일부터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를 신규로 보험적용하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아동이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어금니(제1대구치 4개)의 홈메우기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금니 치아의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충치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치아홈메우기는 보험적용 시 치아당 약 7,000원∼9,000원이며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 2년 이내에 실란트의 탈락 또는 파절로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별도의 비용(진찰료 등 제외)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진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는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보험적용이 되는 한방 물리치료의 범위는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hot pack), 적외선치료, 냉습포(cold pack)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총 2,900억원이 소요되며 암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및 그동안 보험적용 항목이 많지 않아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과·한방 분야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장성 확대 항목 및 소요재정>
보장성 확대항목 |
소요재정(연간) |
치아 홈메우기 |
1,300억원 |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10% → 5%) |
1,300억원 |
한방 물리치료 |
300억원 |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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