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북 임실군 국도 확장공사에서 발생된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봉, 건물, 가축 피해를 인정헤 시행청과 시공사로 하여금 3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전북 임실군에 거주하는 문00씨 등 46명이 도로공사장 발파공사 등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봉 폐사, 건물균열, 한우 유·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청인 00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00개발(주), (주)00건설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00도로 확장공사시 00개발(주)와 (주)00건설 현장의 장비소음은 최고 64dB(A), (주)00건설 현장의 발파작업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 평가결과 소음은 최고 66dB(A), 진동은 최고 0.537cm/s로 나타났다.
이에 정신적 피해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배상에서 제외했지만 건물피해의 경우 발파시의 진동이 건물의 기존 균열 및 성능저하부에 미친 영향을 고려 평가진동도가 0.3cm/s 이상인 신청인 건물에 대해 보수비용에 진동기여율 35%를 적용해 피해배상액 9백여만원을, 가축피해의 경우 공사 진행시 소음도와 공사기간을 고려 유·사산피해를 인정하고 성장지연율 및 번식효율 저하율 5%, 휴유장애기간 30일을 적용해 1천3백여만원을 배상결정 했다.
특히 꿀벌의 경우 (주)00건설의 발파공사가 '08. 10월~ '09. 2월까지 동절기에 14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돼 발생된 진동으로 인해 안전한 월동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봉군피해와 꿀 생산 피해를 모두 인정해 1천5백여만원을 배상결정 했다.
양봉 전문가에 따르면 꿀벌은 10월 중·하순부터 이듬해 2월하순·3월초 까지 벌집사이에서 공 모양으로 뭉쳐 월동하며 외부 진동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풀어질 경우에는 수명이 단축되고 폐사하는 등 정온이 요구되고 있어 소음과 폭발음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도로공사시 소음·진동관리를 철저히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공사전 사전대책 마련 혹은 진행 중 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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