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유치원이나 학원, 보육시설 등 각종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고자 할 때 관할청이 직접 운영(예정)자의 과거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관할청에 운영허가를 받을 때 자신의 성범죄경력을 경찰서에 직접 의뢰해 그 결과를 관할청에 내야 하는 현행방식이 불편하니 관할청이 운영(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유치원, 학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작 해당 교육기관의 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교육청에게는 성범죄경력 조회권한이 없어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운영(예정)자가 직접 자신의 성범죄경력 회보서 사본을 받기 위해 관할청 등을 오고가는 불편으로 민원이 발생돼 왔다. 현행제도에는 시설운영(예정)자가 성범죄경력 조회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일단 허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이 운영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조회와 관련한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청소년 관련 시설의 설립과정 단계에서부터 운영 부적격자가 걸러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도록 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관할청이 직접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시설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운영 허가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검증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자의 원생 성추행 등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용식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