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안심·안정' 3안의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할 9개 자치단체를 행안부는 최종 선정·발표했다. 시범도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지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했으며 선정된 9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억원의 소요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안전도시(Safe City)'는 국정과제인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 실현을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으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안전 사업을 지자체와 주민 및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해 '스스로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조성해 가는 사업이다.
전국 16개 시ㆍ도로부터 추천받은 40개 우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학계,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도시 시범사업평가단(7인)' 및 '안전도시 추진위원회(11인)'에서 사업 계획서 내용, 기대효과, 추진의지 등을 1차(서면평가, 9.4), 2차(현지실사, 9.9~9.18), 3차(발표평가, 9.24)에 걸쳐 심사해 총 9개 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 안전도시 시범 지자체 선정 현황 >
<경기> 과천시 <강원> 횡성군 <대전> 대덕구
<충남> 천안시 <광주> 남구 <전북> 익산시
<전남> 장흥군 <대구> 동구 <경남> 함양군
선정된 9개 시범 자치단체에는 행안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5억원과 자치단체의 안전관련 사업예산이 투입돼 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안전공동(safe community)를 통해 안전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행안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시범도시의 사업계획 보완 및 추진 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견수렴 및 컨설팅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또한 범죄예방 등 각종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의 U-City 사업과 연계해 'U-Safe City'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각종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금년도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내년부터는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하는 등 안전도시 사업을 전 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도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한국형 안전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국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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