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이 적용됨에 따라 공무원시험부터 모든 회계관련 과목에 K-IFRS을 적용해 시험문제를 출제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K-IFRS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번역해 채택한 것으로 ’09년부터 원하는 기업에 대해 조기적용해 ’10년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되고 ’11년부터는 K-IFRS에 의해서만 문제가 출제된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 등 시험출제기관에 대한 사전조사와 시험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대학별 준비상황과 수험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공인회계사시험과 세무사시험이 ’10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흐름을 반영해 1년 7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수험생들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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