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소장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공개여부를 검토해 810만여 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물 공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3항의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공개원칙과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재분류하도록 한 동법률 부칙 제5조에 근거해 추진됐다.
국방, 외교, 수사 등의 이유로 장기간 비공개가 유지된 30년경과 기록물은 최소한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30년 미경과 기록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확인 후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면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재분류를 통해 공개되는 주요 기록물을 보면 감사원의 감사관련 기록, 1970년대 각종 문화재 발굴 및 개발관련 기록,6.25전쟁 당시 치안 등 사회적 현안 및 국민방위군 관련 기록 등 총 9종의 기록물이다.
이번 재분류를 통해 감사·인허가 관련 기록 등 국가행정에 대한 적극적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요사건 기록의 공개를 통해 한국현대사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의 목록은 2009년 7월 15일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및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하며 주요 기록물에 대해서는 해제집 및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가공·서비스할 예정이다.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 바다에서 피랍됐던 푸에블로호 승무원 귀환 기자회견
허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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