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 게임아이템거래중개 등 청소년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나 성인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5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이 중 14개 사이트(성인화상채팅 6, 애인대행 8)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31개 사이트(성인화상채팅 3, 애인대행 6, 게임아이템거래중개 22)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성인화상채팅과 애인대행사이트는 지난해 11월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박명윤)로부터 인터넷상 음란행위 및 성매매 조장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사이트로 결정되어 12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이버범죄에 노출시키는 등 청소년들의 인격성장과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2008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월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사이트로 특정고시돼 3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특히 최근 청소년유해사이트로 특정고시된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의 경우 고시 효력발생 사실 및 의무사항에 대해 아직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3일까지 시정하도록 통보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김성벽 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인화상채팅사이트나 애인대행사이트, 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의 유해한 정보가 아동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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