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심판청구인은 심판관 회의 전 회의자료를 열람해 자기 주장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의견 보완도 가능하다.
조세심판원은 4월부터 청구인의 심판자료 사전열람제 등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심판관회의시 민간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Pool제 운영, 조세심판 관련법령의 통합정비, 공정·신속한 사건처리 추진, 전문성제고를 위한 자체 직무교육 활성화 등도 올해중점업무로 추진한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조세불복심판기관으로 업무를 시작한 이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심판행정개편을 진행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총 5,316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면서 전년대비 평균처리기간 4일 단축, 미결사건 192건 축소했다.
김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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