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자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어린이집 경영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한 재정 신청에 대해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신청인은 영업손실로 8900만원을 요구했지만 어린이집 운영은 경제상황, 계절적인 요인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게다가 신청인이 어린이집 경영에 따른 소득세 납입실적 등 확실한 입증자료가 없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한 총 배상액의 50%를 감액하여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기간산업인 고속도로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공사구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황정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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