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정 의사소통에 정부가 나섰다.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업을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사업을 위해 서강대학교와 각각 협약을 맺고 인력 채용ㆍ양성, 사업시행 및 평가를 위탁했다.
복지부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ㆍ번역서비스를 지원할 인력 60명을 지난 30부터 오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조건은 한국체류 2년 이상으로 고등학교 졸업이상,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ㆍ번역이 가능하며, 근무처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 5일 근무 및 출장이 가능한 결혼이민자이다. 선발된 인력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결혼이민자에 대한 상담ㆍ정보제공ㆍ교육지원 및 병원ㆍ학교ㆍ행정기관 등에 직접 방문하여 통ㆍ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용공고는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및 한국외국어대학교(http://www.hufs.ac.kr) 홈페이지롤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는 언어발달을 지원할 전문 인력 10명도 같은 기간에 모집한다. 지원조건은 언어발달촉진ㆍ한국어교육ㆍ아동교육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이다. 근무처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 5일 근무 및 보육시설 등에 출장이 가능한 사람이다.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및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http://klec.sogang.ac.kr)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선발된 인력은 서강대학교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보육시설 파견 및 센터 내방 다문화 아동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에 선발된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올해 3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며 통ㆍ번역은 월95만원, 언어발달 전문은 월165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황정이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