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올해부터 2011년까지 전국 사회복지시설 10만개의 전기·가스시설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년까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인가 복지시설, 장애인·아동 수용시설 등 37,000개소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 2010년 여성, 청소년, 노숙인 시설 등 32000개, 20011년 노인생활시설, 보건시설32000개소로 점검대상을 늘려나간다.
이번 사업은 점검위주가 아닌 부적합 시설중 경미한 사항과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설은 전기·가스안전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공업체를 통해 시설개선을 해주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09년 시설개선사업비로 정유사의 사회공헌기금기금 25억원을 확보했다. 시설개선 공사비는 최대한 100만원 한도내에서 집행할 계획이나 한도를 초과하면 복지시설 등 제3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를 진행시킨다.
전기·가스안전공사가 개선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외 복지시설 운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복시시설의 전기·가스 시설 결함으로 인해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지역의 전기·가스안전공사에 연락시 우선적인 점검과 함께 필요시 시설개선도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기안전공사의 전기고장 긴급고충처리제도인 스피드 콜(Speed Call) 지원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을 ’09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사회복지시설의 연료전환사업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신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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