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재활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올해 1월부터 전국 1만 8천명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청각,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청능치료,미술ㆍ음악치료,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와 현재 장애아동수당 수령자이면 신청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월 22만원의 재활치료 비용이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는 4만원이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가능하며 매달 중순까지 신청하면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월에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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