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탄소성적표지제도)의 도입을위해 지난 8월부터 각 분야별로 10개 제품을 선정하여 시범인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담은 시범인증서 수여식이 오늘 열린다.
시범인증 대상 제품으로 가전제품은 LG전자 세탁기 등 3개, 식료품은 풀무원 두부 등 3개, 그 밖에 경동보일러, 리바트가구, 삼성코닝정밀유리 TFT-LCD유리, 아시아나 항공 운송서비스 등 전체 10개 제품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내년 초 부터 「탄소성적표지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이들 10개 제품은 제도 시행 즉시 「탄소성적표지」를 부착한 제품을 출시 할 수 있다. 또 이마트(2008.11.3일 체결), 홈플러스(협의 중) 등 대형유통업체와 자사브랜드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라벨링 및 온실가스 라벨링 제품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탄소성적표지」(온실가스 라벨링)는 기업의 자발적 신청에 의하여 환경부 지정 인증기관(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배출량 검토 및 현장 심사 등을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탄소성적표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dp.or.kr)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김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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