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과태료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추가 전입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가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개정 응급의료법의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및 범칙금의 당해연도 예상수입액의 20%를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3년간 응급의료기금에 편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2010년 응급의료기금은 1,3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가능사망률은 32.6%로서 선진국의 10~20%수준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군지역이 43개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이면서 20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이 있는 시군이 35개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가 108개이며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구가 52개나 되는 등 농어촌 등 취약지의 응급의료서비스가 열악하다. 대도시의 경우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응급실 과밀화 등의 만성적인 병폐가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이 확충되어 안정적인 기금재원 마련이 가능해 짐에 따라 국가응급의료사업 특별계획을 마련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군 지역 및 분만시설 부재지역 등에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취약지 응급의료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수당 확대지원 등으로 응급의학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 또한 응급구조사 전문화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차세대 응급실 모형을 구축하여 쾌적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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