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는 9월 29일부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재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08.9월 현재 국립부곡병원 등 전국 24개 정신의료기관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마약류중독자에게 치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03년 이후 치료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마약류투약 인원에 비해 치료보호를 받는 비율이 낮아 이번에 그 개선방안을 찾게 된 것이다.
※ ’03년 171명(3.8%) → ‘05년 359명(9.3%) → ’07년 410명(6.8%))
마약류중독자, 마약류중독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직계존속 등은 치료보호와 판별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또는 지정 치료보호기관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시·도에서는 치료보호와 판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앞으로 마약류중독 예방 및 효과적인 치료,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독자의 정상적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약류중독자가 쉽고 편리하게 판별검사, 치료보호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등 인프라와 긴밀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09년에는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마약류 오·남용실태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의식을 파악한 후 마약류중독자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신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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