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서는 폐기물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LFG)를 에너지자원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유가 및 기후변화 등 국제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뤄내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환경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에 대해 국고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매립가스 등 바이오가스를 고부가가치의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연료나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구미시 등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반영했고 수도권매립지에는 매립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립가스 등 바이오가스를 자동차연료나 도시가스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관련 기술개발이 부진하고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매립장(250여개) 가운데 규모가 큰 매립장에는 발전시설 등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이 민간투자 등을 통해 이미 설치(14개)됐으며 지난해 이들 시설에서는 전기생산으로 244억 원, 가스공급으로 83억 원 등 연간 327억 원의 폐기물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까지 매립가스자원화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매립장은 대부분 중·소규모의 매립장이며 그 중 매립용량 1만㎥ 이상인 매립장(138개) 가운데 40여개 매립장에서는 분당 1㎥ 이상의 매립가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런 중소규모 매립장에 대하여도 자원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해 매립가스가 분당 2㎥이상 발생하는 매립장(구미 등 27개소)에는 2012년까지 자원화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뿐만 아니라 음식물 및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각종 유기성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고유가 시대에 화석연료 대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보고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폐기물에너지화 정책 추진으로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저탄소 녹생성장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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