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좌석)버스에도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할인제가 적용됨에 따라 안산시는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한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좌석버스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합의하고 수도권 구간을 운행하는 좌석버스(광역버스)로 통합요금제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운행하는 수도권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용시민들은 전체 1000억 원 규모의 교통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 시행으로 일 평균 22만 명에 달하는 환승 이용객들이 1회 환승 시 마다 750원의 요금할인 효과를 얻게 되며 연간 최대 50만 원 정도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이에 안산시는 환승요금제 확대시행에 발맞춰 9월말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환승체계 변경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붐비는 정류소, 터미널, 대형쇼핑센터 등에 현수막, 포스터,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부착해 시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보를 습득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광역(좌석)버스의 통합요금제는 기존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골격을 대부분 수용해 시행하되 광역(직행좌석형)버스요금이 1,700원(교통카드 기준)인 점을 감안해 기본요금은 1,700원으로 하고 경기도와 서울을 운행하는 광역(좌석)버스의 평균운행거리를 고려해 기본거리를 30㎞로 책정했다.(단, 경기 좌석형버스는 현행 기본요금인 1,500원 적용)
광역(좌석)버스와 수도권 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사이를 환승할 경우 환승은 최대 5회까지 허용되고 기본거리 30㎞ 범위 내에서는 기본요금(1,700원)만 지불하며 추가 5㎞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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