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시행자 및 시공사로 하여금 1천 9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주민 146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자인 건축주 대표와 시공사인 건설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이 22m 떨어진 신청인이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73dB, 최고진동이 46dB로 나타났으며 시공사는 방음벽 등 환경피해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 왔지만 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4회의 행정처분을 받는 등 환경피해를 유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의 경우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70dB을 초과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로 인정했으나 진동은 피해인정기준 73dB에 미치지 않아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먼지피해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등 먼지저감시설을 설치·운영했고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의 지도·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배상액 산정 시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넘고 피해 인정기간에 거주한 신청인 146명 중 127명에 대해 1인당 80,000원에서 155,000원씩 피해 인정기간 동안 거주한 일수에 따라 차등 산정해 총 19,337,24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건설공사 시 소음관리를 철저히 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공사 전 또는 진행 중 인근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명웅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