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도 덜어주고자 7월 8일 3차 미분양주택 매입공고를 할 예정이다.
매입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으로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의 준공된 아파트와 미준공된 아파트로서 금년 말까지 준공이 예정된 미분양된 아파트를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매입공고에서는 매입대상을 종전 준공후 미분양만 하던 것을 준공전 미분양아파트까지로 확대하고 신청접수도 7월 8일부터 금년 말까지 계속 받을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2차례 매입공고를 실시해 70개 단지 8,656호를 접수받아 1,143호를 매입 완료했으며 7월 1일까지 18개 단지 2,140호는 가격협상 중, 9개 단지 1,062호는 임대수요 평가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 임대사업이 최근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반국민은 신규 건설에 비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조기에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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