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마철 집중호우 등 우기 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 매몰지의 유실 및 붕괴, 침출수 유출 등에 대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점검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몰지 책임관리자를 지정해 정기 점검하는 한편 장맛비가 매몰지내로 스며들어 지반 침하 내지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대비를 해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현지점검을 실시해 보완이 필요한 곳은 신속히 조치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추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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