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지난 5월 16일 미꾸라지 도매업자 H모씨(수원시 소재 J수산)가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산으로 속여 수도권 추어탕식당 및 추어탕제조공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H모씨는 미꾸라지가 국산과 식별하기 어렵고 주 공급처인 추어탕 음식점에서 국산을 선호해 국산으로 둔갑하면 손쉽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H모씨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며 위반물량은 262,000kg(16억 8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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