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7월 이후 야간대학원도 외국인 유학생 입학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업무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주요 규제 개선 내용은 야간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입학을 허용한다. 이는 지금까지 야간대학 및 야간대학원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 입학을 불허했던 것을 불법체류의 개연성이 적은 야간대학원에 대해서만 유학생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야간대학의 유학생 입학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입국 심사시 재정능력 입증기준이 다양화된다. 종전에는 미화 $10,000이상으로 획일화 했던 것을 등록금·생활비 등의 대학별·지역별 차이를 반영해 연간 평균 소요경비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정보 기록을 표준화해 관계 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유학생 정보시스템’이 오는 7월부터 개통되고 입학 허가서 온라인 제출 등이 가능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국장은 “이 같은 일련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추세가 지속돼 유학·연수 수지가 개 선되고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제고와 함께 대학의 국제화 등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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