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7년간 제품에만 실시해 오던 KS인증제가 서비스분야에도 처음으로 도입돼 고객들은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신 경제 시대의 새로운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다양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콜센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콜센터에 대해 6월 9일부터 KS인증제를 실시한다.
서비스 KS인증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심사는 사업장 심사와 서비스 심사로 구성된다.
사업장 심사는 사업장의 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등이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서비스 심사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서비스 KS인증 사업장은 매년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 인증정지 또는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한편 현재 KS표준으로 제정돼 있는 30개 서비스 분야 중에서 소비자 불만이 많거나 국가적으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설관리, 택배, 장례식장 등 다른 서비스 분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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