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사후에 보건소에서 환급받는 방식에서 의료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까지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 먼저 납부하고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해 사후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환자가 고액진료비를 미리 마련하고 보건소를 방문·청구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현행 ‘환자-선 지불 보건소-후 환급’ 방식을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해 환급받는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요양기관에서 직접 면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해 보건소가 발급한 ‘의료비지원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진료비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소재지 건보공단지사에 영수증을 사후에 청구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번 의료비 지원방식 개편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의료비 지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연계·관리로 효율적인 의료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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