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P2P, 웹하드에 대한 기술적 조치 모니터링과 함께 포털 상의 불법저작물에 대해서도 삭제·중단 명령권을 발동하고 불이행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문화부의 삭제·중단 명령은 저작권보호센터가 위임받은 음악 10,000곡, 영화 3,000편에 대해 주요 포털(9개 업체)의 까페, 클럽,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을 파악한 뒤 이를 대상으로 10월 중에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2회 시행하고 불이행한 포털에 대해서 발동할 예정이다.
※ 9개 업체 :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선정
문화부의 삭제·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상의 영화, 음악 등의 저작권 침해는 P2P, 웹하드 방식 뿐만 아니라 포털의 까페, 클럽, 블로그를 통해서도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부의 이번 계획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P2P, 웹하드 등 특수한유형의 OSP에 대한 기술적 조치 모니터링과 함께 포털상의 불법저작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문화부의 삭제·중단 명령권 발동 및 과태료 부과 방침에 따라 포털 OSP가 까페, 블로그 등에서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현 기자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