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 김명곤 장관은 8월2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파문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한 사과를 했다.
그동안 지적된 경품용 상품권제도의 도입, 인증제 및 지정제 관련 문제, 영상물 등급위원회 심의과정상의 문제들은 현재 진행중인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문화관광부는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 지원할 것이며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지금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며 정책적 문제는 현재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개발원 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철저한 사실에 근거해 책임이 가려져야 한다고 본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2004. 5. 10 문화관광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보낸 공문에 대해서도 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며 이 문서만으로 문화관광부가 사행성 게임에 대해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당시 문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부의 의견을 구해 문화관광부의 검토안을 제시한 것이다.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강화 정책은 문화관광부 전체 정책 기조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상품권 인증제, 지정제 도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당시 지정제도를 도입한 것은 인증제 도입 당시부터 딱지상품권이 범람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차원에서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사실확인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인증제를 폐지하고 지정제로 전환한 것이었다.
당시 딱지 상품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도에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지정제 도입과정에서 준비상황이 소홀했다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물의 근절을 위해 문제가 발생한 초기부터 규제강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게임산업 법률안 제정을 추진해 왔다. 새 법률안은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표방했다.
신고포상금제는 우선 경찰청에서 자체예산을 집행하기로 하였으며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으로 불법 개,변조,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주요한 규제수단이 될 것이다.
게임물 등급위원회를 10월 초에 출범시켜 게임물 재등급분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재등급분류 과정에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물은 퇴출되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검찰, 경찰,국세청,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사회가 사행성 문제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삶을 되찾고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이미현 기자
<참고>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1. 사행성 게임 근절 후속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준비 추진
8월중 등급분류 위원 추천단체에 후보자 추천의뢰 등 절차 진행, 9월중 위원선임 및 사무국을 구성하여 10월초 출범(심의 개시 10.29)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및 등급분류 기준 고시 조기 제정
- 입법예고(8. 25전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뢰(9월 초)
게임물 등급분류 및 재분류를 통해 사행성 게임물 유통 차단
새로운 사행성 게임물 결정 기준 적용, 기존에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도 2007. 4월까지 재등급분류 실시, 사행성 게임물 유통 금지
재분류에 차질이 없도록 9월중 재등급 신청접수 계획 및 추진방향 발표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절차 추진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징수 및 발행사 신규지정 중지 조치(8.1)
공청회 개최(8.17), 입법예고(8.24) 등을 통해 경품취급기준 고시 개정(9.18 전후 공포)을 거쳐 유예기간(‘07.4.28) 두고 상품권 폐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책 반영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8.2 의뢰) 중, 빠른 시일 내에 공포될 수 있도록 노력
- 8.28 법제처 심사, 8.3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예정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안) 사항
※ 법률 개정은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 예정
게임제공업소의 허가제 도입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소의 무분별한 영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허가제 전환
게임제공업소 제공 경품의 종류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등의 사항을 문화관광부령으로 규정
PC방의 등록제도 전환근거 마련
성인PC방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 영업장에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의 승계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
등록취소, 과징금, 행정처분승계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PC방이 사행행위 및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위반 시 제38조의 광고,선전물의 수거와 제48조의 과태료(1천만원 이하) 규정 적용
PC방 등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과 별도로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불법 게임물 등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사행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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