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등 변화하는 전자정부 추진환경에 대응하고자 마련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자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되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간에 한정되어 있던 전자문서 유통은 공공기관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인터넷 민원처리시 민원인의 신원을 기존의 공인전자서명 외에 휴대폰으로 이동통신사의 가입정보를 이용하거나 개인 신용카드로 신용카드사의 가입정보를 이용하는 확인방법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사무 처리시에도 방문민원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개선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정부 보안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자부장관이 전자적 대민서비스 관련 종합적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행자부 소속하에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정보 위 · 변조 및 그 방법의 공개 등을 금지하고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행자부가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부처간 정보교류 및 협의기구로서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행정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근거 마련, 행정기관이 자치단체 확산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시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토록 하였다. 한편 전자정부법과 지방자치법에 이중으로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자치정보화조합을 전자정부법상 특수법인으로 단일화하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전자문서 유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등을 통해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는 한편 보안체계 강화로 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자정부 추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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