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장관:정동채)는 ‘06.3.16일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저작권 분야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UN 전문기구인 WIPO는 저작권을 포함하여 특허, 상표 등 지재권 전반과 관련한 대표적인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79년 동 기구에 가입하였으며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목적으로 WIPO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을 대표하여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과 Kamil Idris WIPO 사무총장이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하였으며 이것으로 2004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저작권 관련 인력 파견 및 공동사업 추진 논의가 결실을 맺게 되었다. 동 양해각서는 ‘06.7월부터 2년간 문화부 직원을 WIPO 제네바 본부에 파견하고 동 파견 직원이 아태 지역 저작권 개도국의 저작권 인식 및 제도 발전을 위해 WIPO와 협력 사업을 운영, 관리해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문화관광부와 WIPO간 저작권 관련 공식 협조관계가 구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저작권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한류 지역의 불법 복제 만연 등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양자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 아태지역의 저작권 인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경우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해외저작권 보호와 한류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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