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차원에서 독도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 지난 1월에 구성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에 수립ㆍ시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기본계획은 지난해 5월 제정된 ‘독도의 지속가능한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종합계획으로서 독도와 독도부면해역의 생태계 보호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ㆍ이용을 위한 범정부적 기본구상,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3월은 지나해 전 국민적 분노를 초래한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 조례’를 제정했던 것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상징적으로 잘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평식 해양정책국장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도 보존ㆍ관리 투자계획안>
입도 완화조치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친환경적 정비와 정밀 안전진단, 방문객에 대한 범부처적 종합적 안전대책(‘05,7수립)의 지속적인 추진과 독도박물관 분관 수도권 설치 추진, 독도관련 학술 심포지엄 개최 등 민간 학술ㆍ홍보활동 지원, 교사 등 전문가 집단의 독도 견학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동해해역 광물자원 정밀탐사, 독도해역 수산자원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독도 해양생태계 및 환경변화 정기 모니터링 체제 구축, 독도관련 학술ㆍ연구자료 D/B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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