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정부가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게임을 제공할 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다. 지정요건은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와 전년도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건수가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다.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이달 23일 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gracagent@grac.or.kr)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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