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6월부터 비영리법인도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 실명계정발급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에 대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 검증한다.
고객확인 주기는 1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실지명의, 업종·설립목적, 주소, 실소유자, 연락처, 대표자 정보 등 고객확인사항을 확인해 검증한다. 자금세탁위험 모니터링에 따라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는 경우 확인·검증 주기를 단축해 운영한다.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달 중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정발급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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