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도내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한 부패행위 의혹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 발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강원학원에서 시설 분야·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교비회계 횡령, 교무 학사 부적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거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시설 분야에서는 시설 공사 과다 설계, 시설 공사 분할집행, 설계변경 절차 소홀, 시설 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감독 소홀, 학교시설 직영공사 부적정 등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교육청 측은 신분상 처분 중징계 요구 5명(퇴직불문 1명) 및 수사의뢰 6명, 재정상 처분 1억 6249만 8천 원 회수 처분, 행정상 처분 시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학교법인 강원학원이 교직원들이 각출해 전(前) 이사장 및 전(前) 이사에게 명절, 생일, 해외 여행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이 확인돼 권익위의 유권해석 회신 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부 고발사항은 금품 수수 2명, 금품 제공 혐의 78명으로 관리책임에 따른 관련자 5명(퇴직불문 1명)은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비회계 집행 부정과 관련해서는 교비회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해 신분상 처분으로 중징계 요구 4명 외 총 5명에 대해 징계요구하고 1명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을 포함한 행정상·재정상 처분으로 9039만 2천 원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전(前) 이사장 및 전(前) 이사의 급식소 무전취식, 학교 카페와 관련해 재정상 처분으로 522만 7천 원 추징 및 시정 등 행정상 처분도 진행된다.
강원교육청 임재욱 감사관은 “모든 감사는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과 달리 피감자의 사회적 위치, 인적 네트워크 등과는 관계없이 행위자의 비위사실만을 대상으로 엄중하게 이루어진다” 며 “이도내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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