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안정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기대
[시사투데이 = 김준 기자] 속초시는 관내 어업인과 어선원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해 오는 7월 4일까지 ‘2025년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받사진제는다.

우선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 어업종사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이거나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지난해 기준 판매금액이 1억 원 미만 등이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직불금 신청 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은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지급 요청을 모두 갖춘 어가에 13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어선원 직불제 신청 대상은 어선소유자와 지난해 연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30만 원이 지급된다. 가족어선원과 어선소유자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어선원은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신청조건과 증빙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지급 요건은 시청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속초시 이병선 시장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접지불금 지원이 관내 수산업 종사자의 어업경영 안정화 및 영어 의욕 고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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